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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과 지급액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한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소득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근로장려금 조회 및 지급액,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힘든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정해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근로장려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은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만족하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근로,사업,종교 소득이 있어야 하고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원, 맞벌이 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대상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에 있는 신청요건 동영상으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이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며 소득요건에 따라서도 근로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급 지급시기는 정기신청의 경우 5월 신청하신 분들은 8월말에 지급되고 6-11월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는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9월 신청하신 분들은 12월말에 지급되고 3월 신청하신 분들은 6월말에 지급됩니다.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A.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1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A.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도 장려금 수급대상인지?
A.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안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거주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경우 주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봄-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이나 가족은 거주자로 봅니다.
Q.1가구 내 아버지(70세)와 아들(40세)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복수의 거주자 신청 시 판단 순서)
①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5월)과 기한후신청(6월~11월)한 경우 정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하며,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반기신청(9월, 3월)과 기한후신청(6월~11월)한 경우, 반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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