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되거나 계약기간의 종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또는 퇴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직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더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는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 또는 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2019. 10. 1. 이후 수급자의 경우에는 실직 또는 퇴직 전 18개월중 90일 이상 일용근로를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최종 이직일 기준 2019. 10. 1. 이전 수급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에서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방법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 지정된 실업인전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실업급여 자격확인(고용노동부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더이상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120일~270일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입니다.
6. 자주하는질문
질문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홈페이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답변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과 실업인정신청으로 나누어 집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의 경우는 전산상 수급여부 판단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신청은 수급자격인정을 받은후 구직활동내역을 4주단위로 제출하는것을 말하며, 2~3회차, 5회차 이후의 실업인정 유형이 인터넷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신청 메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인터넷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저도 자격이 되나요?
답변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일단 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두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셨다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전산상으로는 수급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야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센터는 [고객센터]->[고용지원센터찾기] 메뉴를 이용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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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원제도는 실직 후 적극적으로 취업을 원하는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실업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 수당 지원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기준: 실업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이전 고용 이력, 실직 이유(예: 해고, 회사 폐쇄), 실업 기간과 같은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개인은 일반적으로 정부 운영 기관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무 이력, 실업 사유 및 기타 관련 세부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혜택 계산: 실업 수당을 통해 제공되는 재정 지원 금액은 개인의 이전 소득, 현지 생활비 등의 요소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시스템은 이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제공하는 반면 다른 시스템은 정액 요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혜택 기간: 실업 수당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 제공됩니다. 이 기간은 관할권에 따라 다르며 몇 주에서 몇 달까지 다양합니다. 일부 시스템에서는 실업률이 높은 기간 동안 연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직 요건: 계속해서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은 일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취업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입사 지원서 문서화, 취업 박람회 참석, 재취업 프로그램 참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고 및 문서화: 실업 수당 수혜자는 구직 활동과 수당 기간 동안 얻은 소득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혜택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직업 훈련 및 지원: 일부 실업 수당 시스템은 개인이 기술을 향상하고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 워크숍, 자원과 같은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기 평가: 개인의 적격성 및 구직 노력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혜택을 받기 위한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절차: 개인의 혜택 신청이 거부되거나 혜택이 종료된 경우 일반적으로 결정에 대해 항소하고 사건을 항소 위원회에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기 예방: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확인을 포함하여 사기 청구 및 시스템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지원 시스템은 국가마다, 심지어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는 일시적인 실직과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개인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취업 기회를 찾는 동안 재정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실업급여와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 안전망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노동자와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역할과 목적이 다릅니다.
고용보험:
목적: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시적으로 소득을 보장하고,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그 고용주는 이 기금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을 얻습니다.
자금원: 고용주와 근로자가 월급과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고용보험 기금을 채웁니다.
실업급여:
목적: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일시적인 급여를 지급하여 그들이 생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격: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과 규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특정 일자리를 잃은 이유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금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이러한 기금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납부금으로 충전됩니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노동 시장의 안전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최소 요건만 충족하고 퇴사한 뒤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 증가: 최근 4년 반 동안 피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1만 명에 육박하였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을 근무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자마자 퇴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중국 동포와 중국인의 비중: 중국 동포와 중국 근로자가 이 문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지 1년도 안 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고용보험료 납부액이 실업급여 수령액보다 높아져 중국 동포와 중국인이 더 많은 금액을 받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비자 종류에 따른 차별: 중국 동포와 중국인은 비자 종류와 체류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체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 제한적인 비자로 입국하며,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국민의힘 의원 이주환은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중국 동포와 중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실업급여가 편중되고 있다는 점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약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의 이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2023년에 해당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요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한 사람이며,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것이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지급 신청 절차(2023년 기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직신청을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도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듣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설명회 종료 후 개별 상담을 받아 추후 일정에 대한 안내를 받은 뒤 귀가합니다.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최고 지급액은 1일에 66,000원이며, 최저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다르며,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20일부터 240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에게 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을 통해 일시적인 실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를 신청하고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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