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재산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단위: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소득인정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 (가입..
2023.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