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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135만원)

by 미로집 2023. 9. 18.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실수로 인하여 더 많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환자로부터 지급 받은 경우, 해당 요양기과나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초과된 금액을 차감한 후, 이를 환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목차 ]

    1.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

    “1인당 135만원 환급”..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세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평가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후 과다하게 수납되었다면, 해당 병원에 대한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 부과된 금액을 공제한 후 환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환급금(지원금) 안내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

    www.nhis.or.kr

     

    2.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발송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은행계좌와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기입하신 후, 가까운 공단 지사로 서면,유선,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접수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지사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사찾기

     

    지사찾기

    해당 지역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지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지도 서울(전국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시,도별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세종,충남,대전,경북,대구,전북,전남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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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기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한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1인당 135만원 환급”..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세요

     

    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11일부터 1231일까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이 방법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으로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고 지급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후환급: 이 방법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초과된 금액을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한제는 가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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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연평균 보험료 분위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2022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021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20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19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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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6.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를 받은 환자가 본인 예금계좌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서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경우, 출국 또는 군입대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할 경우,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 가족이나 제3자에게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해당 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위임을 통해 다른 사람이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환급금(지원금) 안내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내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개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발생하는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 환급: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초과하여 본인 부담한 금액을 초과분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실비청구 환급: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일부 비용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여 일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질병 관리 프로그램 참여 환급: 특정 질병(: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환급금에 대한 신청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건강보험 공단이나 관련 기관에서 환급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급금액은 2조 2,47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5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총 16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실손보험금 지급과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논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때 건보료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환급금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제외하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적용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와의 갈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져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50%의 대상자가 전체 수혜 대상자의 8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에게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보험금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99월 이전에 체결된 1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약관에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내용이 없어서, 실손보험금을 받더라도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200910월 이후 가입자에게는 '약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를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지만, 보험사가 이를 200910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무단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2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지출한 1868545명에게 24708억원의 혜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각 개인은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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