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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신청 최대 2년

by 미로집 2023. 9.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목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이내의 기간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 기간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기면 안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해당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당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액은 다음의 계산으로 정해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4101일부터 20171231일까지인 경우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 10월 기간에 대해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811일부터 2019930일까지인 경우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12~ 2018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12, 2018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101일부터인 경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9~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9, 2019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째부터 매달 단위로 신청할 수있습니다. 당월 중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하지만 매달 신청하지 않고 한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먼저 접수한 다음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온라인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오프라인 신청은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구비서류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하거나 고용보험 사이트 서식자료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료실 - 서식자료실

     

    m.ei.go.k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 다운하기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8MB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다운하기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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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평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근무 시간 조정을 통해 부모는 집에서의 책임과 직업적 책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수유, 감독, 교육 활동 참여, 정서적 지원 제공 등 아동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와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욕구, 자녀의 특정 필요나 건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욕구, 적절한 보육 옵션의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보육 기간 동안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마련은 가족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일시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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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중 근로시간 단축은 부모의 소득 감소와 승진 기회 감소로 인해 부모의 소득 및 경력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개인은 이러한 잠재적인 단점보다 자녀의 복지와 양육을 우선시합니다.

     

    고용주는 때때로 직원이 자녀를 돌보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무 시간 단축, 원격 근무 옵션 또는 유연한 일정 관리와 같은 유연한 근무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직업 만족도, 직원 충성도 및 전반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직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보육 중 근로시간 단축에는 자녀를 돌보는 책임을 수용하기 위해 근무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자녀를 위한 최선의 보살핌을 보장하면서 가족과 직업에 대한 약속의 균형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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